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
12일부터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5천만 원~최대 2억 원 지원
올해부터 구비 서류 간소화, 시설개선 공사 기간 연장 등 영업주 부담 완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장 개선과 위생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2%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융자금은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소재한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등이다.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설개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영업주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6종→4종 간소화(시군 식품위생부서 제출용), ** 융자 후 3개월→5개월(식품제조・가공업소)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 조사와 대상자 추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 심사 후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인 (→시・군) |
| 시군 (→도) |
| 도 (→시・군, 금융기관) |
| 신청인 (→금융기관) |
| 금융기관 (→도) |
| 도 (→금융기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 ▪현장조사 및 자체심의 후 대상업소 추천 | → | ▪대상업소 후보 선정・통보
| → | ▪대출신청
| → |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차입 요청 | → | ▪융자금 대여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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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또는 시군 식품위생부서, BNK경남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식품 위생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