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 기대
경상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자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 ‘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 1인(548,349원), 2인(926,424원), 3인(1,195,185원), 4인(1,462,887원), 5인(1,727,212원) |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단계로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 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폐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윤효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송재민 주무관(055-211-4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