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경남도,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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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경남도,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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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경남도,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도내 18개 시군주민세 개인분 137만 건·154억 원 부과

개인분은 9월 1일 기준 세대주 1만 원사업소분은 규모별 차등 부과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스마트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총 15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에게 과세된다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20만 원이다사업소 연면적 1당 250(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이 추가되며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적 세액은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9월 1일까지 관할 시··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각 시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지급기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인터넷지로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도민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이창림 주무관(055-211-3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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