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건립 난항 협업행정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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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건립 난항 협업행정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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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건립 난항 협업행정으로 푼다

 

엘지전자 창원공장-창원시규제 해석 혼선으로 사업 진행 차질

경남도부지 분할 통한 법령 기준 충족 방안 제시하고 이견 조율 등

창원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용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

기업 애로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 마련... 실질적 협력 사례로 평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엘지(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오랜 난항을 기업과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으로 해결해 나간다.

 

엘지전자는 창원공장 내 노후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지 기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해석 문제로 창원시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이에 엘지전자는 지난 3월 경남도 주관 대기업과의 경남경제대책협의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경남도(경제기업과법무담당관)에서는 창원시(지역경제과), 창원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제안했다.

 

경남도는 토지분할을 통한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하고관계자 간 협업을 통해 입지 기준 해석에 상반된 견해를 조율했다관계자들은 제안된 대안을 두고 법률 해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엘지전자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부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위험시설과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엘지전자 직장어린이집 사례는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도 해석의 혼선을 해결하고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위원회 김성현 주무관(055-211-2175), 경제기업과 이승철 주무관(055-211-3333), 법무담당관 김명진 주무관(055-211-2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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